묵장군이야기/임대차,판례사례6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특약도 가능한가? [비용]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특약도 가능한가? 민법 제623조에 인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란 임대인의 수선의무.. 2009. 2. 13.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APT관리비] 아파트전세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한꺼번에 돌려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가?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 시공사가 제출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하는 관리비이다. 장기적인 수선이란 엘리베이터 수선이나 교체, .. 2009. 2. 1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