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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국회 본회의 통과…부동산 시장 '기대'

by 묵장군™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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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영구인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p 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인 2%를 유지한다.

적용시기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 8월28일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앞서 여야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연 2조4000억원)을 보전하는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왔다.

 

여당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6%p로 일괄 인상,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내년에는 11%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전날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면서 관련법은 전날 오전 소위를 거쳐 오후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잠시 들썩이다가 가라앉은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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