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취득제세금 정리
구 분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합계 세율 | |||
9억이하 1주택 | 85㎡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
85㎡ 초과 | 2% | 0.5% | 0.2% | 2.7% | |||
9억초과 1주택 & 다주택자 | 85㎡ 이하 | 4% | 비과세 | 0.4% | 4.4% | ||
85㎡ 초과 | 4% | 0.2% | 0.4%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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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0.2% | 0.16% | 3.16% | |||
증 여 | 3.5% | 0.2% | 0.3% | 4% | |||
농 지 | 매 매 | 신 규 | 3% | 0.2% | 0.2% | 3.4% | |
2년이상 자경 | 1.5% | 비과세 | 0.1% | 1.6% | |||
상 속 | 2.3% | 0.2% | 0.06% | 2.56% |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①]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②]
* 이 때 시가표준액은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 주택가액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 [참고] : 지방세(취득세)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토지의 경우에 개별공시지 가보다 실지거래가가 낮은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취득세를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취득세 감면
1. 2013.1.1 ~ 6.30일까지 취득세 감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 → 2%
△12억원 초과 거래는 4% → 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지며,
감면혜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유리한 소급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 추징배제 :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 (종전 또는 신주 택)해야 경감된 취득세 추징 배제 (추징은 경감세액의 1/3, 즉 1%)
* 종전주택 또는 신주택 규정은 취득세(지방세)에만 추징배제 사유임.국세
(양도소득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2013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특례대상 (신축)감면주택(4.1대책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1. 대상주택
(1) 신축주택 등 :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및 개인이 신축완공한 주택 매수자
(재건축, 재개발 주택 제외)
(2) 감면대상 기존주택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매수자
(3) 감면 기준 : 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
(수도권 밖 읍 ·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2.취득기간: 2013년 4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취득
(계약기준 : 기간내 계약 및 계약금 지급 포함)
3.감년혜택
*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 100% 세액 감면
*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 :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
4. 기타 혜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감면대상 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겸용주택의 경우 (부수토지 : 도시지역 5배, 비도시지역 10배)
구 분 | 건 물 | 부수토지 |
① 주택면적 >사업용건물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
② 주택면적≤사업용건물면적 |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전체 부수토지를 건물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부수 토지를 계산한다. |
*[참고] : 겸용주택의 경우 국세(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는 上記(상기)와 같이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나, 지방세(취득세)에서는 각각 구분(상가부분과 주택부분)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법상 인식차이가 다르기 때문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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