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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일 국회 상임위 통과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현행)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개정후) 기본세율 적용 6-38%
*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완화
현행) 60%(‘13.12월까지 적용 유예)
개정후)
14년 기본세율 6~38%
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 추가과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징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공제에서 제외됨.
*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현행 1년미만 보유 50% 1~2년미만보유 40%
개정 1년미만 토지 50% 주택 40%
1~2년 미만보유
토지 40% 주택 6~38%
최고세율과표구간조정
현행 6~38% 3억초과
개정 6~38% 1.5억초과
1200이하 6%
1200~4600 15%(누진 108만원)
4600~8800 24%(누진 522만원)
8800~15000 35%(누진 1490만원)
15000~초과 38%(누진 1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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