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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 개정안

by 묵장군™ 201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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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일 국회 상임위 통과안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현행) - 2주택: 50% - 3주택 이상: 60%
개정후) 기본세율 적용 6-38%

 

*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완화

현행)  60%(‘13.12월까지 적용 유예)

개정후)

14년 기본세율 6~38%

15년 이후 기본세율 6~38% +10% 추가과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징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공제에서 제외됨.

 

*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현행 1년미만 보유 50% 1~2년미만보유 40%

개정 1년미만 토지 50% 주택 40%

1~2년 미만보유

토지 40% 주택 6~38%

 

최고세율과표구간조정

현행 6~38% 3억초과

개정 6~38% 1.5억초과

1200이하 6%

1200~4600 15%(누진 108만원)

4600~8800 24%(누진 522만원)

8800~15000 35%(누진 1490만원)

15000~초과 38%(누진 19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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