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9일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셋째아는 200만 원, 넷째아는 5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지원대상은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서 12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출산지원금은 2회로 나눠 출산 직후 절반을 주고 1년 뒤에도 계속 거주하면 나머지 절반을 지급하게 된다.

해당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산시의 출산장려금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