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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재자 투표하는 모습 | ||
28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욱)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산시청 공무원이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에도 자체교육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교직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물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발언 등을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철저히 금지하여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및 교직원은 일반 유권자와는 달리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어 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남포커스 한상규 기자
쩝..안타깝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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