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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주택 5만178호(개별1만8748, 공동3만1430)의 주택가격에 대해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으로, 시청 세무과(과표담당)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여부 및 인근주택과의 균형여부 등 주택특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해 서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산시청 세무과 과표담당(☎041-660-27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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