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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천수만 일대의 어족자원과 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을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구역 10.812㎢ 중 해면부 10.162㎢를 제외한 육역부(육지부) 전체 0.65㎢에 대하여 해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78년 11월 지정 고시된 이후 30년만이다.
그동안 이 일대 부석면 간월도리와 창리 일원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아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시는 그동안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실정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주민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시의회의 의견 수렴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내년 2월중 충청남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개발행위 제재조치가 풀려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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