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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분할허가로 교통영향평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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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잠홍동에 신축 중인 L 대형 쇼핑타운이 분양 신고 및 신탁사와의 대리사무계약도 하지 않은 채 분양광고와 수분양자 모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편법(분할 허가)으로 교통영향평가도 없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잠홍동 일원에 신축 중인 '대규모 명품쇼핑타운'은 연면적 6만 8465㎡ 규모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2만710평)
시행사인 M업체 등 6개 사업자는 지난해 6~10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총 11건의 건축허가를 신청해 동별로 각각 개별 허가를 받았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은 '건축 연면적 6000㎡ (1800py)이상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은 1만 2000㎡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자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1건의 허가 중 6건의 허가권자가 동일인인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업체 측이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분양광고 및 홍보활동을 통해 '이 쇼핑몰이 개별적인 상가라기보다 하나의 대규모 쇼핑타운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는 점’ 등 각종 논란의 뒷받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양문제는 확인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주에게 '분양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시에 따르면 서산시 잠홍동 일원에 신축 중인 '대규모 명품쇼핑타운'은 연면적 6만 8465㎡ 규모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2만710평)
시행사인 M업체 등 6개 사업자는 지난해 6~10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총 11건의 건축허가를 신청해 동별로 각각 개별 허가를 받았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은 '건축 연면적 6000㎡ (1800py)이상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은 1만 2000㎡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자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11건의 허가 중 6건의 허가권자가 동일인인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업체 측이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분양광고 및 홍보활동을 통해 '이 쇼핑몰이 개별적인 상가라기보다 하나의 대규모 쇼핑타운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는 점’ 등 각종 논란의 뒷받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분양문제는 확인 결과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주에게 '분양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서산=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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