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품위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질 전망이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서울, 전남 등)하는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과 직무유기 등 공무원의 비리가 자주 발생되면서 사회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시는 선물이나 금품수수 방지 등 공직윤리 문제를 문답식의 알기 쉬운 행동강령으로 만들어 강령을 실천하기로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50문 50답’을 사례를 중심으로 담은 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서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예고된 규칙 개정안에는 무단 결근자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형벌규정을 강화하고 업무 등 근무가 불성실하다고 판명될 경우 직급을 강등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직도 가능하다.
시는 공금횡령, 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에 대하여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4종류로 나뉜 중징계양정에 공무원품위손상과 불성실공무원을 포함시켜 강등제도를 추가 도입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형별로 처벌기준이 명확해져 적발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이 한층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발탁인사 등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시의 이 같은 노력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클 것이라는 것이 서산시 관계자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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