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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여의도 78배 푼다 | |
농업보호구역서 해제…공장ㆍ창고 신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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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농업보호구역 약 6만6000헥타르(㏊ㆍ여의도 78배 규모)가 18일부터 일제히 해제된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풀리면 농지 이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해져 집을 짓거나 근린생활시설, 식당 등을 세울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전국 농업진흥지역 농지 88만㏊ 중 농업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호와 관련이 적은 농업보호구역 농지 6만5743㏊를 일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 11㏊, 대구 146㏊, 인천 336㏊, 울산 597㏊, 경기 1만2051㏊, 강원 2207㏊, 충북 5661㏊, 충남 1만2052㏊, 전북 4306㏊, 전남 1만808㏊, 경북 1만3926㏊, 경남 3743㏊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으로 우량 농지 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농업 생산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농업보호구역 중 △저수지 만수 때 물이 차는 지점부터 상류로 500m 이상 떨어진 미(未)경지정리 지역 △진흥구역과 붙어 있으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과 상관없는 미경지정리 지역 △진흥구역과 관련 없는 단독지대 미경지정리 지역 등이다. 정부는 전국의 농지 178만㏊ 중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 농지 88만㏊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이번 해제에 따라 약 82만㏊로 줄게 됐다. 이는 전체 경지 면적의 46% 정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이 농지를 보다 더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했다"며 "우량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적극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근 기자] |
[정책해설]
1) 절대농지란 용어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구농지법 용어로서 현재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2) 정확하게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라고 해야 맞습니다..*^^* 줄여서 진흥농지라고 합니다..!!
3) 진흥농지 해제는 김소장이 2001년 10월(lba 9기) 부터 FTA 환경 하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해제하니까
집중 투자하라고 온오프라인 강의에서 향후 핵심주력 투자종목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4) 이번 해제조치 역시도 2001년 김대중정부 정책과 동일 선상의 정책입니다..
5) 농지법 규제완화는 정책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FTA 자유무역체제 강화로 인한 그로벌 경제원리 때문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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