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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부동산이야기/농지임야관련

2009년 1월중 농지소식

by 묵장군™ 200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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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하므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대상에서 제외


2.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신청인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기 허가자)


3. 농지를 1996.1.1 이후에 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하였다면 부상,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임대하는 경우 처분대상


4. 기존에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라도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고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사용대차)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작성


5. 농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 밖인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동일 건을 계속 발급하는 등
   경작상황이 변동되지 않아 경작사실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발급권자
   책임하에 경작사실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6.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지를 임야로 전용할 수 있는 면적 : 10,000제곱미터 이하


7. 임업용산지에서 순수 숯생산을 위한 숯생산공장(숯가마시설)은 설치할 수 있음


8. 계획관리지역 임야를 전용시 산지관리법상 연접은 적용하지 않으나 국계법상 연접은 적용


9.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는 면적 확대는 산지전용신고로도 가능하나
   100분의 10 이상 확대되는 경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규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10.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


11. 계획상 도로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도로를 공동으로 전용 신청할 경우 가능


12. 소유권이 2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산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공동 지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자기지분 만큼의 토지에 한하여 주택신축 가능


13. 산지관리법상으로는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기존 산지전용지와 분리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을 받지 않으
    나, 산지전용과 함께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연접 적용


14.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의무적 채권보상은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국한하고 적용
    하고 있으므로 채권보상은 모든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농지114-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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