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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이노플렉스 사업지구 개발행위 제한

by 묵장군™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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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천112만여㎡ 해당, 향후 3년간 보상목적 행위 금지

 

사진은 지난 5월28일 현대건설과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서산시가 지난 4월 ‘서산 이노플렉스 조성사업’ 발표 이후 현대건설㈜와의 업무협약 MOU체결에 이어 두 번째 단계로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서산시가 밝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사업예정지인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오지리, 기은리 일원의 총 11,121,090㎡로 육지 5,240,736㎡와 해면 5,880,354㎡다.


시는 이노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보상을 목적으로 지장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차단을 위해 향후 3년간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가 밝힌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경작목적 이외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이다.


시는 다만, ▷이미 허가신청이 접수된 건과 재해예방이나 복구목적의 축대 시설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물 등은 제외대상으로 분류했다.

최초 등록일 : 2008-07-31 11:04:19, 마지막 수정일 : 2008-07-31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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