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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1. 전세권 설정 계약서
나같은 경우는 계약을 다하고 잔금까지 치른 이후에 서류를 준비를 하다보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전세 계약하면서 전세 계약서와 함께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이 순서이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나중에 시청에 등록세 고지서를 받을 때와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하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두장을 작성해서 세입자/집주인 한장씩 갖고 있으면 된다. 계약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당사자의 표시란에는 전세권자 (전세 들어가는 사람), 전세권설정자 (집주인)의 정보를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부동산 내역을 써 넣으면 된다. 기타 필요한 부분 작성 후 도장을 찍으면 서류 완성이다.
2.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양식은 http://www.iros.go.kr/(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대법원 등기소 -> 자료 센터 -> 신청서 양식 및 작성안내로 이동 후 "전세권 설정"으로 검색하면 두개의 문서가 나타나는데, 아파트, 다세대 주택 혹은 기타 주택에 따라 선택하여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문서안에 예제 및 자세한 작성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내역을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한다. 등기의 목적은 당연히 전세권 설정. 전세금 부분에는 전세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전세 계약으로 내가 점유하게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쓰면 된다. 예로 2층 중 동쪽 55m2 혹은 2층 중 209호 등등의 방식으로... 등기의무자는 집주인, 등기 권리자는 전세 들어가는 사람 정보를 기입하고, 등록세/교육세 등 부분은 시청에서 발급받은 등록세 고지서를 기준으로 기입하면 된다. 부동산 고유번호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고 개인이 직접하는 경우이므로 위 신청인 부분에 집주인과 전세들어가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도장을 찍으면 끝이다.
3. 위임장
원래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전세권자와 집주인이 함께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귀찮아 한다. ㅡ..ㅡ 그래서 보통 전세권자가 혼자 가서 하게되므로 집주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가야한다. 위임장 양식은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FrmGetRegistryAddFormC - 위임장 검색하면 받을 수 있다. 위임장에도 역시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입하고 등기의 목적 (전세권 설정)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위임인 부분은 집주인 정보를 수임인 부분에는 본인 정보를 기입하고 각각 이름 부분에 도장을 찍으면 완성된다. 위임인 부분의 도장은 인감도장이어야 한다.
4. 건물도면
전세권 설정 범위를 표시하기 위한 서류이다. 부동산의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도면을 그려 넣게 되어 있다.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받아서 직접 그려넣으면 된다. 부동산의 표시는 역시 등기부등본 참조하고 도면은 대략의 방위와 물건의 크기를 표시하고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물건의 층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림을 대충 그려넣으면 된다. 자세한 도면을 원하면 시청에 가서 건물 도면을 떼어 봐도 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2008년 기준 2,500원)
5. 인감 증명
집주인의 인감 증명을 1장 준비하면 된다.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6. 주민 등록 초본 혹은 등본
이건 집주인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의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니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을 1통 준비하면 된다.
7. 등기 필증
전세 들어가려는 건물의 등기 필증으로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된다.
각 서류는 두장이 넘어가게 되면 각 장마다 꼭 간인(앞장을 반 접어서 뒤장과 같이 도장 한번씩 찍기)을 해야 한다.
1. 전세권 설정 계약서
나같은 경우는 계약을 다하고 잔금까지 치른 이후에 서류를 준비를 하다보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전세권 설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전세 계약하면서 전세 계약서와 함께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이 순서이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나중에 시청에 등록세 고지서를 받을 때와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하다.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두장을 작성해서 세입자/집주인 한장씩 갖고 있으면 된다. 계약서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당사자의 표시란에는 전세권자 (전세 들어가는 사람), 전세권설정자 (집주인)의 정보를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부동산 내역을 써 넣으면 된다. 기타 필요한 부분 작성 후 도장을 찍으면 서류 완성이다.
2.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양식은 http://www.iros.go.kr/(대법원 등기소)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대법원 등기소 -> 자료 센터 -> 신청서 양식 및 작성안내로 이동 후 "전세권 설정"으로 검색하면 두개의 문서가 나타나는데, 아파트, 다세대 주택 혹은 기타 주택에 따라 선택하여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문서안에 예제 및 자세한 작성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내역을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입한다. 등기의 목적은 당연히 전세권 설정. 전세금 부분에는 전세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는 전세 계약으로 내가 점유하게 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쓰면 된다. 예로 2층 중 동쪽 55m2 혹은 2층 중 209호 등등의 방식으로... 등기의무자는 집주인, 등기 권리자는 전세 들어가는 사람 정보를 기입하고, 등록세/교육세 등 부분은 시청에서 발급받은 등록세 고지서를 기준으로 기입하면 된다. 부동산 고유번호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고 개인이 직접하는 경우이므로 위 신청인 부분에 집주인과 전세들어가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도장을 찍으면 끝이다.
3. 위임장
원래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전세권자와 집주인이 함께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귀찮아 한다. ㅡ..ㅡ 그래서 보통 전세권자가 혼자 가서 하게되므로 집주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가야한다. 위임장 양식은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FrmGetRegistryAddFormC - 위임장 검색하면 받을 수 있다. 위임장에도 역시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입하고 등기의 목적 (전세권 설정)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위임인 부분은 집주인 정보를 수임인 부분에는 본인 정보를 기입하고 각각 이름 부분에 도장을 찍으면 완성된다. 위임인 부분의 도장은 인감도장이어야 한다.
4. 건물도면
전세권 설정 범위를 표시하기 위한 서류이다. 부동산의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도면을 그려 넣게 되어 있다. 나중에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가서 서류를 받아서 직접 그려넣으면 된다. 부동산의 표시는 역시 등기부등본 참조하고 도면은 대략의 방위와 물건의 크기를 표시하고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물건의 층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림을 대충 그려넣으면 된다. 자세한 도면을 원하면 시청에 가서 건물 도면을 떼어 봐도 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2008년 기준 2,500원)
5. 인감 증명
집주인의 인감 증명을 1장 준비하면 된다.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6. 주민 등록 초본 혹은 등본
이건 집주인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의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니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을 1통 준비하면 된다.
7. 등기 필증
전세 들어가려는 건물의 등기 필증으로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된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대략 2007년 이후에 등기설정한 건물은 확실함) 등기 필증을 직접 제출하는 대신에 등기필 정보에 나오는 일련번호/비밀번호를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의 부동산 고유번호/일련번호/비밀번호란에 기입해도 된다고 한다.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은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필증 대신 반드시 등기필 정보를 입력하라고 한다. 부동산의 고유번호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적으면 되지만 일련번호/비밀번호는 집주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건물의 등기를 마치면 집주인은 등기필 정보를 받게되는데 은행의 보안카드처럼 해당 비밀번호 뭉치의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일련번호와 비밀번호하나를 받아서 적어 넣으면 되고,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각 서류는 두장이 넘어가게 되면 각 장마다 꼭 간인(앞장을 반 접어서 뒤장과 같이 도장 한번씩 찍기)을 해야 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전세권설정 신청시에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주소를 적어놓고 오면 등기필증은 우편으로도 발송해 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이다. 혹시 서류 작성하다가 좀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포기하고 법무사에 달려갈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가면 된다. 거기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너무 자세하게 알려준다. 신청서에 주인 도장 받기 전에 필요한 부분 작성 후 등기소에 미리가서 서류를 검증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비싼 법무사 수수료 날리지 말고 직접 해보자...
이렇게 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이다. 혹시 서류 작성하다가 좀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포기하고 법무사에 달려갈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 가면 된다. 거기가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너무 자세하게 알려준다. 신청서에 주인 도장 받기 전에 필요한 부분 작성 후 등기소에 미리가서 서류를 검증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비싼 법무사 수수료 날리지 말고 직접 해보자...
[출처] 혼자서 전세권 설정하기.|작성자 몽환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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