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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부시장 사무 전결권 대폭 하향조정 |
[서산]서산시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사무 전결권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 반복적 민원업무와 일상적인 업무의 결재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2개월간의 준비 끝에 실무자 중심의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 1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시장의 결재사무를 144건에서 76건으로, 부시장의 전결사무는 132건에서 111건으로 각각 대폭 하향조정해 실·국장 책임행정 체계를 확고히 했다. 이처럼 시장의 결재사무를 서산시 전체 사무 3413건 대비 2.2%로 축소한 것은 시장은 기관의 존립운영과 국제협력교류, 고도의 행정판단을 요하는 주요 정책만 결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와 부서장 중심의 실무형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 실국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전결권을 지정, 부서장 이하 실무자의 전결사무도 대폭 늘려 공무원들이 소신껏 책임행정을 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결재단계 축소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반복 민원사무 처리기한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정관희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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