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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노후 주택지에 대한 재개발 승인과 정비계획 마련이 속속 이루어지면서 서산시가 추진하는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21일 서산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서산시 동문동 765-1번지 일원(구법원 뒤편) 5만4천178㎡ (1만6천389평)를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난 20일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전체 면적 가운데 86%인 4만6천468㎡(1만4천57평)는 공동주택 용지로 재개발되고 나머지 7천710㎡(2천332평)는 도로와 공원,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로 각각 정비된다. 특히 공동주택 용지는 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을 맡아 오는 2010년까지 13개동 823세대(임대주택 70세대 포함)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갖고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등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193억7200만원을 투입하게 될 노후 주택 밀집지역 5곳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역시 순풍을 타고 있다.
시는 최근 읍내․석남지구(6만927㎡), 동문2지구(2만9475㎡), 동문3지구(2만9474㎡) 등 3개 지구(11만9876㎡)를 1차 사업지구로 각각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들 3개 지구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부문과 단독주택 용지로 정비되며 단독주택 정비는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의 현지개량 방식을 취하게 된다.
시는 이 계획안에 대한 사업지구 고시 등의 사전 행정절차가 끝나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추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에 대상지 지정 신청을 낸 석남․석림지구(3만7200㎡)와 해미지구(4만3200㎡) 등 나머지 2개 지구도 확정 통보가 오면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 된다” 며“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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