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분양권 중개요령입니다. 참고하시고 정정 또는 추가할 것이 있으면 날카롭게 리플 올려주시길... 성투하세요.
분양권 중개절차
1. 계약 前단계
(1) 사실관계 확인
➀ 건설회사(분양사무소) 등에서 권리관계(압류, 저당 등), 체납원금, 연체료 등을 매수 예정자, 공인중개사, 매도인과 함께 확인하거나 또는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온다.
☞ 서류 : 매도인 ⇒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
➁ 분양권 명의이전의 제한 여부를 체크한다.(특히 조합아파트는 명의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입주 후에도 장기간 명의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
➂ 공사 등의 진행상황과 입주예정일을 체크한다.
➃ 학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여부를 확인한다.
➄ 조합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산금, 추가부담금 및 개발수익금 등을 확인한다.
➅ 옵션 관련 사항을 확인한다.
(2) 대출금 관련 확인
➀ 매도인 : 중도금 대출금액, 이자율, 연체사실 확인
➁ 매수인 : 대출승계여부(DTI 등을 감안) 확인
☞ 장소 : 해당 금융기관
☞ 서류 : 매도인 ⇒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2. 본계약 단계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 세부사항 : 추후 다시 올릴 예정임.
(2) 매매계약서 검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중개업자도 가능) 한 명만 시·군·구청 지적과 방문
☞ 서류 :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4통
(3) 중도금 대출
채무승계 동의신청을 매도인과 매수인 함께 대출받은 금융기관 방문
☞ 서류 : 매도인 ⇒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통장
매수인 ⇒ 신분증, 인감도장, 검인계약서(원본)1통
☞ 내용 : 매도인(분양계약자) 및 매수인(승계예정자)의 대출 및 보증자격, 불량거래 내역 등을 확인 후 계약인수 적격 여부 결정. 채무승계 적격자에 한하여『중도금대출 계약인수 동의서』발급
※ 대출이 없는 경우는 단계 생략
(4) 잔금 수수 및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잔금 수수(영수증 발행) 후 매도자와 매수자 함께 방문
☞ 장소 : 일반아파트 ⇒ 건설사 분양사무소(MH) 등
조합아파트 ⇒ 건설사 분양사무소(MH) 등+조합사무실
☞ 서류 : 매도인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본1통, 분양계약서
매수인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1통
☞ 내용 : 건설회사(분양사무실)에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가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작성하고 체납원금과 연체료 등을 완납한다. 각서, 확약서에 건설회사 확인도장을 받는다.
(5) 잔금 수수시 토지지분이 있으면(조합아파트의 경우) 소유권등기 이전 서류와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를 교환한다.(법무사 및 세무사를 입회시킨다)
(6) 대출승계 완료
매수자만 대출받은 금융기관 방문
☞ 서류 : 매수자 ⇒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1통, 등본1통, 신분증, 각서, 확약서
☞ 내용 : 해당금융기관에서 대출통장 명의변경
※ 대출이 없는 경우는 단계 생략
3. 계약완료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매도인만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사에게 대행
☞ 서류 : 분양권매매계약서(검인)사본, 분양계약서사본, 중도금납부영수증, 매도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인감증명서
☞ 내용 :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매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10%)
(2) 준공 & 소유권이전
매수인은 준공 후 사업주체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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