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부동산이야기/부동산&기타 생생정보

스스로소유권이전등기하기

by 묵장군™ 2007. 6. 19.
반응형

 

http://www.iros.go.kr/사이트에서 오른쪽 '신청서 작성 및 출력' 항목을 클릭하시면 스스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자동입력칸대로 입력을 하다보면 등기신청서 1부가 뚝딱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점. 등기신청서 자체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서 토지와 건물이 구분되어 나오더군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일단 빈칸으로 남겨두신다음 출력까지 하고 나서 밑에 첨부한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밑에 양식은 아예 토지와 대지를 합쳐놨으니까요...

 

웬말이냐구요? 대법원 등기 사이트의 자동 작성에는 '토지 + 건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국세청 고시로 나오는 아파트나 주요 연립은 한꺼번에 '주택'으로 세금이 고시되어 있다. 따라서 그냥 대법원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아예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한다는 생각으로 일단 시범삼아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되 마무리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시라 이겁니다.(국세청 과세시가가 나오는 아파트나 연립에 해당. 그 외라면 그냥 대법원 사이트 양식대로 작성하십시오)대법원 사이트의 신청서 작성 방법은 아래 부분을 참조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사 수수료가 한건당 100만원을 호가하는거 잘 알고 계시죠? (본인이 직접 작성할 서류는 소유권이전 신청서 1부와 계약서 1부, 계 2부입니다.

계약서야 뭐 쉽게 작성을 하는데 소유권이전 신청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위에 나와있는데로 대법원 사이트에 소유권이전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니까 염려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각 항목별 기입하는 내용이 법원사이트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아래 부분을

참조하셔서 작성하십시오...쉽습니다. 힘내세요 아자~~)

 

   우선 클립 3개를 준비하시라..준비가 �楹た�? 자 그럼 빠져봅시다

 

클립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원본 1

직접 작성한다. http://www.iros.go.kr/사이트에서 오른쪽 '신청서 작성 및 출력'을 클릭하시면 작성부터 양식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도록 추천하며 그것이 싫으면 첨부된 양식을 인용하셔도 되구요(처음에 첨부된 양식으로 일단 작성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기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하여 양식을 프린트하셔도 되겠네요. 선택은 자유)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원본 1

구청에서 등록세 용지 받아서 은행내시면 영수증 주죠? 그거 A4용지에 붙이세요..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원본 1

국민은행가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고 바로 팔면 영수증줘요. 그거A4용지에 붙여요
위임장---------------------------------------원본 1

등기 위임해달라고 매도인 매수인이 작성하는 위임장. http://www.iros.go.kr/사이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까지 작성하면 마지막으로 위임장까지 출력가능

 어렵지않으니까 첨부양식으로 작성해도 가능

집을 판사람 인감증명서-----------------------원본 1

     매도인이 줍니다. 안주면 도독놈이죠..집팔고 등기 안시키겠다는..

집을 산사람 인간증명서-----------------------원본 1

매수인이 준비. 이게 있어야 위임장의 등기 위임이 확실하지 않겠어요?
집을 판사람 주민등록등()---------------------원본 1

매도인의 집주소를 알아야 하니까
집을 산사람 주민등록등본---------------------원본 1

매수인의 집주소를 알아야하니까
집합건축물대장(건물대장)---------------------원본 1

구청가서 바로 때줘요..어렵지 않아요..주소만 대보세요(매수인준비)
토지대장-------------------------------------원본 1

구청가서 바로 때줘요, 어렵지 않아요(매수인이 준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원본 1

구청가서 바로 때줘요. 위의 서류 땔 때 같이 떼세요 (매수인이 준비)
검인 매매계약서 (뒷면 수입증지는 빼고)-------사본 1

원본은 3번째 클립에다가 묶으세요 여기선 사본이예요 복사본!
 

주의!!! -
이상을 클립으로 한데 묶어두는데 등기소에 제출시 등기신청서 앞 뒷장 사이는 등기 신청인이 본인의 위임장 도장과 같은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해요~


클립 2개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사본 1

클립 1개에 끼어둔 원본 아시죠? 그거 copy하세요

집을 판사람 주민등록등본---------------------사본 1
  
클립 1개에 껴둔거 copy 하세요

집을 산사람 주민등록등본---------------------사본 1

클립 1개에 껴둔거 copy 하세요
집합건축물대장(건물대장)---------------------사본 1

클립 1개에 껴둔거 copy 하세요
토지대장-------------------------------------사본 1

클립 1개에 껴둔거 copy 하세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사본 1

클립 1개에 껴둔거 copy 하세요
검인 매매계약서 (뒷면 수입증지는 빼고)-------사본 1

클립 1개에 껴둔거 copy 하세요

 

이상도 클립으로 꽉 찍어서 정리해두고....

클립 3개째


검인 매매계약서 ---원본 1

, 매매대금(검인계약서 기준) 1억이상일때는 수입인지가 필요하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사서 이것을 검인매매계약서뒷면에 붙이면 돼요.

(1억원 초과 10 억 이하는 15 만원, 10 억원 초과는 35 만원입니다)

매매대금이 1억이 안되면? 당연 붙일 필요 없어요~)

클립 1,2개에는 사본인거 아시죠? 이거 원본이예요 원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사본 1
클립 1개에 껴둔거 copy 하세요


이상도 클립으로 꽉 찍어서 정리해 둔다음
집을 판 사람에게서 받은 등기필증 뭉치를  뒤에 달아서
위에 있는 것을 순서대로 한꺼번에 집게로 물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1.2.3.구 등기필증 뭉치 순서다.


자 너무 쉽죠? 그렇담 이제 작성할 서류가 몇 개 있는데 이거부터 시작합니다요


<< 서류를 작성하는 법 >>

먼저 등기부등본을 한통 뗀다.(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주는것을 받아오면 돼요. 돈 들이지 마세요
)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대법원등기 사이트 이용 혹은 첨부 양식 사용


 1)
제목-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렇게되어있다.

 2)
그아래있는 접수.년월일.제 호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의 빈칸에는 아무것도 기입하지 마세요
.

 3)
부동산의 표시-- 아래의 넓은 란에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적는다
.

   
누가 뭐래도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대로 적는것이 중요해요.

정 어려우면 등기권리증이나 필증에 나와있는 거 그래도 적으면 돼요.

그냥 보고쓰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1
동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52 ㅇㅇ아파트 제 30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13    1301
         
    : 철근콘크리트조
         
    : 102.53 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52 ㅇㅇ아파트    31687.2 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89512000 분의 458230

 4)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최종 잔금일 날짜를 적고 매매라고 적으면 된다
.

 5)
등기의 목적-----소유권이전...

 6)이전할 지분-----아무것도 적지않고 공란으로 남겼다.
 7)
등기의무자---집을 판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 란이다
.
                
주소는 통,반만 빼고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
 8)
등기권리자---집을 산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 란이다
.
                
방법은 위와 같다
.

2.
시가표준액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첨부 양식에 이어서 있다
.

 1)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어느 부분인가 보세요

2005 1 5부터 국세청이 전국의 주요 아파트와 연립의 시가표준액을 일괄발표를 해요. 시가표준액은 http://nts.go.kr/front/service/refer_cal/Siga/APTsiga/refer_aptsiga.asp(Home > 국세정보서비스 > 조회와계산 >기준시가 > 아파트연립주택)

에서 본인의 아파트를 입력하면 턱하니 얼마인지 나와요. 이렇게 국세청 시가표준이 나오는건 그냥 보지도 말고 주택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안나오는거 있죠? 어디 시골의 농가주택이 나올리가 없죠 그럼 그것은 공란에 1번은 토지라고 적고 2번은 건물이라 적으세요. 자 쉽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느냐고요? 이히 2번으로 넘어가심 됩니다요

 2)
국세청 시가표준이 없는 경우

이것도 위와 같아요. 국세청 시가표준이 나온 것은 그냥 그 금액만 적으면 돼요.

하지만 국세청 시가표준이 없는건 어떻게하느냐? 이렇게 합니다요 


 3)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살건물의 토지대장.건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각각 1통씩 구청에서 떼고(아주싸다)
이서류를 보고 지분에 맞는 토지면적(총면적또는 연면적x지분)을 계산하고    건축년도를 알아내고 전유면적과 공용면적, 순수한 지하주차장면적을 계산해두세요.  (공용부분에서 지하주차장면적만 빼면 공용 면적이다.전유면적은 등기등본에 나와있구) 건축년도는 건물을 짓기 시작한 년도(신축년도)이다...혼란없도록
.
     (
토지면적은 몇필지로 되어있든 상관말고 총토지면적 X 지분
)
     
그런다음 국민은행의 홈페이지에 가면 회원가입없이 왼쪽 부동산란에 들어가면

     
등록세계산을 해주는 창으로 가서

     
위에서 계산해둔 수치를 쓰고 지역을 선택하고 공시지가를 넣으면

     
건물분과 토지분 과세표준시가를 계산해줍니다.
     
이 계산은 거의 정확히 맞는다.(약간 차이가 있을수있다. 아주 조금).

그렇담 그거를 적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가표준액까지 끝났죠?  

쉽게 구하세요. http://www.deungki.com/에 들어가서 오른쪽 가운데쯤보면 채권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쉽게 구해줘요.(국민은행 사이트에도 있구요)

그 금액만큼 국민은행 창구에 가서 구입하면 되는데 바로 할인할려면 오후 2 이전에가서 매입 즉시 매도 해야함다. 가지고있지말고 그냥 매도하세요

주의할 점: 반드시 매수자 이름으로 구입해야 하며 제 3자가 구입하고자할때는 대리인에 명기하여야 한다. 매수자와 일치하지않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쓸모가 없다!

대략 10%정도만 지급하면 매수 및 매도가 이루어지죠

 

다음은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는 영수증에 나와있는 번호를 그냥 적음돼요


     미리 검인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등기내는 일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
     
구청보다 먼저 금액을 알아서 적는일....이거지요
.
     
위에 적힌 방법대로 미리 알아서 적은 다음 구청에 방문해서는

     
검인받고 구청안에 세금내는곳에 가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해주세요...하고

     
미리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들이밀면 꼼짝없이 고지서 발급해준다.
     
이 고지서를 받으면 거의 등기는 끝난일이다
.
     
구청직원의 쓸데없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마라
.
     
아무 말없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무서움이다
.
     
내쪽에서 필요한 말만 하라....꼭 당부드린다
.
     (
,검인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서 인감받고 구청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을때 위에서 구한 총 과세표준시가보다 같거나 약간 많게 금액을 적어서

     
검인을 받도록하고(3부밖에 검인을 안해준단다. 이중 1부는 구청이 갖고
     2
부만 내어줌)
     
구청 취득세과에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라면 그때 제시하고...그러면

     
두말없이 계산해준다.... )
     
여기서 등록세 취득세 고시서를 발급받았으면 다 된거다.

 고지서에는 확실한 건물.토지 과세표준시가가 인쇄되어있다)
     
바로 이걸보고 이 란의 토지 건물 과세표준시가를 적는것이다
.
     
그아래 등록세 교육세 세액합계 항목도 이 고지서를 보고 적으면 된다
.

검인계약서 ?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쓰면된다. 별로 작성이 어렵지 않은데

주의 할점은 매수 매도자 외에 제 3자가 검인을 받고자할때는 하단부에 검인신청인이라고 이름,주민번호,주소를 쓰고 도장을 꽉 찍어야 한다.


 4)
등기신청수수료----8,000원임

                     이금액에 해당하는 대법원수입증지를 등기소에서 사서
                     
이 용지의 하단, 증지붙이는 란에 풀로 붙인다.

 5)
첨부서면----여기 나와있는 항목 대부분 1통이라고 적고

               
신청서부본만 3통이라고 적는다.


 6)다 됐다.
   
그아래 년월일을 등기신청하는 날(계약날짜나 잔금날짜가 아니라)을 적고

   
신청인에는 집판사람이름.집을 산사람 이름을 나란히 적는다.
   
전화는 안적어도 무방하다
.
   (
또는)위 대리인 란에는 등기작업을 하는 사람 이름을 적고 여기는 전화번호를 적는다
.
   
그아래는 00지방법원 00지원 00과 귀중 이렇게 인쇄되어있다
.

 7)
맨 하단---여러가지 글짜가 짜잔하게 적혀있는 이곳이 바로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이는 란이다
.
             8000
원짜리....잘 붙여둔다
.

3.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구청에서 받은 등록세고지서에 이것들이 달려있다.
첨부 양식을 참조로 하고 단 붙일 때 왼쪽은 다 붙이지만 오른쪽부분은 떼어내야할 부분이므로 위만 붙이면 된다.


4.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위에서 계산한 채권을 국민은행에 가서 매입하고 바로 할인하면
  1
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해당하는 금액만큼 준다.
  
이것들도 첨부에   깔끔하게 풀로 붙이되 자리가 모자라면 뒷면에 붙인다
.
  
만일
은행원이 채권의 용도를 물으면 소유권이전이라고 대답해라.
  
그래야 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준다.


5.
위임장----첨부를 이용(혹은 대법원 등기사이트 이용)

            
작성하는 방법은

            
소유권이전신청서와 거의 흡사해요
.
            
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등기의 목적...똑같음다
.
            
등기의무자도 같고 등기권리자도 같음다

            
그옆 수임인란이 있다는것이 다른데 여기는 집을 산사람(등기낼사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으면돼요.
            
소유권이전신청서와의 차이점은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수임인 이름뒤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예여....잊지 말도록.
            
그리고 맨하단...날짜란에는 잔금을 치룬 날을 적으면 된다
.

6.
인감증명서----매도인,매수인것이 필요해요
.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매도인 것은 부동산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어야하고

            
용도는 부동산 매매용이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정확하게)이다.
매수자 인감은 위임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도 돼요.


7.매도인 주민등록등본---집을 팔사람이 떼어다 주는 서류다.

8.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집을 산사람이 떼면 된다.(동사무소
)

9.
집합건축물대장(일명 건물대장)----구청에서 떼면된다
.

10.
토지대장-----------------------역시 구청에서 뗀다
.

1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일명 토지가격확인원)--역시 구청에서 뗀다
.

   
검인계약서상 계약날짜를 임의로 조정해서 반드시 51일 이후로 해야 재산세를 안내게 된다.   재산세는 51일 소유자가 내는 거니까
...
   
이거 무진장 중요하다
....(차후 세금문제로 다툴수도 있으니까요..)

12.
검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일명 검인계약서
)

   
구청 취득세과에 들리기전에 미리 주택은행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았던

   
토지 건물 과세표준시가 금액의 합계금액보다 100만원정도  더해서
   
총매매대금으로 적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대강 계산에 맞추어서 적는다.

(100만원이 아니라 그냥 과세표준시가대로 적어도 되요..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혹시 매매대금을 적게 했다면? 그래도 걱정마세요 과세시가대로

하니까요..그렇담 왜 100만원 많게 쓰냐구요? 그거야 너무 정확히 쓰면

뻔히 보이잖아요)
   
특히 잔금일은 확실하게 적고 이날로 부동산명도일(인도일로)을 정한다.
   
계약자 쌍방의 인적사항을 적고 인감도장을 서로 날인하면 된다.
   
맨아래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사항은 필요없다. 그냥 쌍방합의만 적는다.
   
검인신청인 ㅇㅇㅇ 이렇게 적고 그아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적고
   
이름옆에 인감도장을 한번더 찍었다.
   
중개업자는 필요없다.......안찍어도 하자없다.
 

   검인계약서 용지는 아무거라도 좋다.
   
아무 부동산에 가서 그냥 매매계약서 용지좀 얻자고 하면 그냥 준다.(3)
   
검인계약서란 매매계약서에 구청가서 도장을 받으면 검인계약서가 되는거다.
   
검인받는데 수수료는 없다. 그냥 매매계약서에 확인도장만 받는거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계약과 잔금시 등기부등본 떼주는 정도? 그리고 복비받는 일.
   
그 이외의 일은 간섭하게 해선 안된다. 책임이나 지라하면 그뿐.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전담법무사를 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끌려다닐 필요도 없구.
   
직접 등기할거니까 필요한 서류나 떼달라하면 된다.
   
중개업소에서 실거래가를 안다고 해서 전혀 누가 될것도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13.
정부 수입인지
 
등기소에서 필요한 수입인지를 사고 검인계약서 원본의 뒷부분에 잘 붙여두었다.

(참고로 1억미만은 불필요)



14. 등기에 관련하여 한 말들

   
구청---미리 만들어온 매매계약서를 들이밀며
          
이거 검인해주십시요.
          
직접등기 하실건가요? ---그렇습니다
.
          
그밖의 질문은 노코맨트.(묻지도 않았지만
...)

          
토지대장.건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발급해주십시요.
          
검인계약서는 가져오셨나요?---여기 있읍니다
.
          
그밖의 질문은 노코맨트(일하면서 가끔 나를 힐끔거리더구만
.)
        
          
토지대장.건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주민등록등본 떼는것과

          
비슷하다(말이 필요없다...구청에 비치된 신청서에 적어내면 끝)

    
등기소---각종 서류를 들이밀며

             
이거 처리해주십시요.
             
직접하시는겁니까?----그렇습니다
.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다른데서 된다고 알고왔는데
...
             
그렇다면 두번 안오게 확실히 알려주십시요
.
             
다음날 시키는대로 서류를 완비해서 재방문
.
             
매매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빨리 처리해주시요
.
             
그리고 접수증 받아서 나오면 끝
.
             3
일후 등기권리증 받아옴
.

    
부동산중개업소-- 토지대장.건물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1통씩 떼주세요
.
             
안떼주길래 내가 직접 뗐다
.
             
집파는 사람에게 과세표준시가와 기준시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양도소득세에 전혀 피해가 없음을 재차강조.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매매금액을 적는데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음.
             
모든 일이 끝난후 자...복비입니다. 수고했어요
.
   
 
총정리-----이렇게 하면 시간 부담없이 할수있읍니다
.

  1.
첫날----집합건축물대장(건물대장) 1(구청
)
            
토지대장                 1(구청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구청
)
            
주민등록등본(매수인)     1(동사무소
)
            
등기부등본               1--계약시 받음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과세표준시가 확인(등록세,취득세 계산해 봄.)
 
  2.
둘쨋날  소유권이전신청서 작성                             (
)
            
위임장 작성                                       (
)

  3.
세쨋날--(잔금치루는 날
)
            
검인할 매매계약서 작성        3(중개업소
)
            
집을 판사람 인감증명 받음     1(중개업소
)
            
집을 판사람 주민등록등본 받음 1(중개업소
)
            
위임장 인감날인               1(중개업소
)
            
매매계약서 검인               3(구청 지적과
)
            
과세표준액 계산후 등록세.취득세영수증교부  1(구청 취득세과
)
            
등록세,취득세 납부(은행
)

  4.
네쨋날―인터넷으로 채권매입비율 확인                   (국민은행
)
            
채권매입후 즉시 할인                       (국민은행
)
            
시가표준액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양식 작성(
)

  5.
다섯날--정부수입인지 구입---검인매매계약서 원본 뒤에 붙임.(필요시만..대부분 필요없을걸요
)
            미리 할 필요는 없을듯...
            
모든 원본서류 작성마침          (
)
            
모든 원본서류를 필요량만큼 복사 (복사집
)
 
  6.
여섯날-- 대법원수입증지 구입-서류(저 윗쪽을 참고)에 붙임.(등기소)

          서류를 순서에 맞게 철하여 소유권이전 신청(등기소)
            3
일후 찾아가라함.    끝.

등기신청서.hwp
0.03MB
부동산_셀프등기-pcm435.doc
0.21MB
등기위임장.hwp
0.02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