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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경매 받은 물건의 거래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by 묵장군™ 2007.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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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토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요~~
바로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2년~5년까지 매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혹자는 말하길
경.공매 받은것은 해당사항 안되고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님,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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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사전에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
(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②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한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간동안 목적
대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메모 : 경매낙찰받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의무사용기간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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