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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기타정보/도움되는이야기

집주인 세입자중 누구부담일까??

by 묵장군™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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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관계에서 유용한 정보 공유합니다..간단히 알고계시면 도움되실 정보!!

좋은정보있어서 공유합니다.

 

최근 주택들은 거의대부분 도어락으로 설치되어있으며 여느경우로인해 임차인이 설치하고
싶을경우는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해야하며 추후 원상복구 부분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놓고 (기증)하고 갈수있는 부분까지 생각하셔야합니다.

형광등은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교체하여야 하지만 최근 일체형으로된 led등이(통으로된)
많이설치되어있는데 이건 간단한 수선의무에 넘어선 부담으로 임대인의 수리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즉 임차인 정해진 목적 사용.수익할수없는 상태로 될정도의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부담
인용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대법원2004.6.10선고 2004다 2151.2168판결)

 

베란다 배관틈 누수등으로 피해발생시 위층에서 누수시 당연히 위층 주인에게 청구하여야하며
우리집에서 누수로인해 아래층에 피해를준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지불하여 수리해줘야합니다.
당연한거겠죠??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난경우가 아니라면 노후.수리등 임대인의 수선의무이며 통으로
전체를 교체하는경우 추후 양도소득세 필요비에 청구가능하니 꼭영수증 챙겨야됩니다.

 

간단한거지만 서로 임대인 임차인 각자입장에서 양보하고 협의한다면 안될건 없겠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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