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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부동산 유치권 폐지

by 묵장군™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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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형식일부개정법령종류법률
시작일자2013.01.16마감일자2013.02.25
소속기관법무부공고번호2013-6

◉ 법무부공고제2013-6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낳아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바, 유치권 제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유치권의 상실로 지위가 약화된 채권자를 위해 별도의 채권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폐지 (안 제320조)
1) 종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 동산에 대한 비용지출로 인한 채권 또는 그 동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규정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종래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유치권을 인정하던 것을, 동산, 유가증권, 미등기 부동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특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성립한 유치권은 안 제372조의2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함
3)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제도는 폐지함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저당권자, 매수인 등 제3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경매 시 낙찰가 하락, 부동산 효용가치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미등기 부동산 유치권자에 대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안 제372조의2 신설)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한시적으로만 인정하므로(안 제320조 제2항), 약화된 채권자의 지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2) 이 경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유치권의 연장으로 보아,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의무자는 유치권성립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유치권 성립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함(안 제372조의2제1항 후문)
3)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부동산이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저당권설정청구권뿐만 아니라 유치권도 소멸함(안 제372조의2 제2항)
4) 안 제372조의2 제1항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따른 저당권은 그 채권의 변제기에 설정된 것으로 봄(안 제372조의2 제3항)
5) 미등기 부동산의 유치권자에 대해서 유치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유치권의 성립시기를 변제기로 소급하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지위를 보호함
 
. 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여 (안 제372조의3 신설)
1)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비용지출로 인한 채권 또는 그 부동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안 제372조의3에 의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안 제372조의2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는 달리 안 제372조의3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성립한 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저당권설정청구를 통해 성립한 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등기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
3) 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경우에는 유치권자인 채권자보다 그 보호의 정도를 약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과 관련한 채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거래안전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
 
3. 제출의견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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