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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오래된 소화기 교체하세요”

by 묵장군™ 201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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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노후 소화기 교체와 성능 확인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교체 대상인 노후 소화기는 제조 후 10년이 지난 소화기(가압식·축압식)와 1999년도 생산이 중단된 모든 가압식 소화기다.

특히, 가압식 소화기는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의 위험이 있어 화재진압을 위해 가압식 소화기를 사용하다가 내부 가스용기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큰 위험이 따른다.


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조한이 2017년 1월 28일 신설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성능확인은 관계인이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3년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서산소방서는 올해 1/4분기동안 758개의 노후 소화기를 수거하는 등 노후소화기 수거ㆍ정비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유사시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야한다”며 “노후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를 통해 폐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2017-04-13 18:02:09 등록 , 이병렬


▶ 건물관리 다가구 다세대 등 앞으로 단독주택까지 소화기 의무화를 신설한다고 하니 많이 참고해야할것같다..

나또한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경향이있는데..안일한 생각이 사고를 부르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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