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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배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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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는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농협조합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번에 본격
시행하게 됐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3,000㎡에서 33,000㎡면적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되며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1차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자체수매 약정 시 지역농협에서 하면 되며, 시는 5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할 계획이고 지급금액은 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이며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과 농협간 계약체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매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농업인생활안정보험상품(가칭)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심현택 농정과장은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본격 시행으로 영농경영 및 생활비 마련 부담을 덜어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많은 농업인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서산뉴스 4월17일자 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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