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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아파트 시장 침체 가시권으로’

by 묵장군™ 20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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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서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서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제7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서산은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12월 1105세대, 지난 1월 1146세대, 지난 2월 1107세대로 좀처럼 줄지 않아 새롭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부지매입 전 HUG에 예비심사를 신청한 뒤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금융권의 분양보증 등에 제약을 받는다.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에서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다.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

(모니터링 지역의 경우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요건을 요하지 않음)


박두웅  simin1178@naver.com

<저작권자 © 서산시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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