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공무원 비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등 차단나서
서산·당진·홍성]최근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무원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일선 자치단체들이 해이한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일부 자치단체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까지 제정하는 등 공직비리 근원적 차단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20일 충남지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복무점검과 감찰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다.
서산시는 이날 실국장을 비롯한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강력 지시했다.
시는 이 자리서 실추된 공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복의식과 청렴의 의무 등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견지하면서 상황근무 철저, 비상연락망 유지, 보안태세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이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함께 강력 처벌할 계획이며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의 개연성을 막기 위해 ‘실시간 청렴도조사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순환보직제 활성화를 통한 비위근절과 일벌백계의 혹독한 징계양정 적용, 부서장 연대책임제 정착 등을 통해 공직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홍성군도 지난 17일 철저한 복무관리를 내용으로 한 공직기강 확립 지시를 일선 공직자들에게 하달했다.
군은 지시공문에서 공무원이 각종 회의나 연찬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할 경우 목적성에 맞는지 검토한 뒤 추진하는 등 복무관리에 물의가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권에 줄서기를 하거나 토착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고 소속기관이나 관련단체·업체 등에 금품을 요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일절 금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활동과 수시 복무 점검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공직자에게는 강력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당진군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고 5000만원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내거는 등 공직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군은 이날 공무원 부조리나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횡령과 유용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 부조리 행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게 금품 수수액의 10배,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이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 개정으로 감시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 비리가 잇따르면서 공직 불신 풍조가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지고 있다”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감찰, 복무점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직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ckh3341@daejonilbo.com
오융진 기자 yudang@daejonilbo.com
이석호 기자 ilbo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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