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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거래금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양도일
의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날부터 10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을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9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301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2.11월 위 주택의
취득가액을 3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장은 전산관리자료에 의하여 위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A씨의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1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2009.11월 A씨에게 과세했다.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국세청장에게 2010.1월에 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국세청장은 2010.6월, 부동산 거래 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사기 기
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관할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는 국세
심사결정을 했다.
- 문 의 : 심사1담당관실 이진곤 서기관(02-397-1532)
- 붙 임 : 국세심사사례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절세 부분을 생각해야지 탈세로 세금을 줄일 방법은 차츰 더 없어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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