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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변경은 시청에 맡기세요

by 묵장군™ 201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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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변경은 시청에 맡기세요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대행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절차가 복잡해 아직도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에서 건축물 등기 촉탁을 대행할 경우 민원인은 등기 신청하는 시간이 평균 2~3시간이 줄어들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 경비도 약 5~10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해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처리건수가 약 1,300건임을 볼 때 이를 비용으로 환산한 6,500만원의 비용절감과 등기소 방문시간 절약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당 등록세 3,600원(세무과)과 등기수수료(수입증지 3,000원(구입처:농협시금고)만 민원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등기촉탁 서비스 대상은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지번이나 면적, 구조, 용도 등의 기재내용이 변경될 경우나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는 경우이며,
 
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하면 사용승인통보시 등기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게 되며
 
신규로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나 소유권 보존에 대한 등기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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