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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입신고, 별도 서류없이 공인인증서 하나로 해결

by 묵장군™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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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입신고, 별도 서류없이 공인인증서 하나로 해결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온라인 전입신고의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월 14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의 시범서비스는 7일간(10월 7일 ~ 10월 13일) 3개 지역(경기도 성남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진행되었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전입신고 전체 발생량(1,972건)의 약 10%인 192건이 온라인으로 접수 되었다.(10. 9 까지 접수 실적)
시범서비스 실시에 앞서 해당지역 전입신고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매뉴얼을 제공하였으며,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해당 지역 90여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처리과정을 점검하였다.
 
시범서비스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처리한 대다수의 신청인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했다는 반응이었다.
경기도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사한 40대 주부 김모 씨는
 “집에서 직접 해보니 방문해서 신청하던 것에 비해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는데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서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어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처리결과는 휴대폰을 통해 문자로 전송되어 편리했다”고 말했다.
 
성남으로 이사한 박모 씨 와 권모 씨 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전화(02-2100-4040) 혹은 전자민원G4C 홈페이지(www.egov.go.kr)에 문의 할 수 있다.  시범서비스기간 동안 문의가 많았던 사항은 취소방법(정보 잘못 기재), 공인인증서 사용 방법, 세대주 확인 방법 등 이었다.
 
문의가 특히 많았던 세대주 확인 방법을 예시를 통해 정리하면,
대전에서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해 큰집에서 거주하게 된 A씨는 과거에는 전입신고를 위해 대전에 살고 있는 아버지(전세대주)와 서울에 있는 큰아버지(현재 세대주)의 도장을 필요로 했지만, 앞으로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확인과정을 거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독립세대주로 홀로 지내다 결혼 후 남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 B씨의 경우도 남편이(현재 세대주)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을 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범서비스에 대한 호응도가 예상보다 높았고,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문의 전화가 많았다”라며, “본격적인 이사철에 맞추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온라인 전입신고가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민원서비스 선진화 추진단 권창현, 주민과 이정민 / 02-2100-4442,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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