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1호, 2010.5.31.공포, 2010.12.1.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산지규제의 합리화,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계획제도 도입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계획의 내용,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등 세부사항을 신설함
나.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 시험림ㆍ채종림ㆍ산림보호구역ㆍ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생태숲의 산지는 지역등의 협의구역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고,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시 보전산지 편입비율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지역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구역 전체에 대하여 평균경사도, 입목축적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가 있는 경우 민통선이북지역 산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입목축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산림면적이 전국평균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평균경사도 기준을 20도 이하가 되도록 함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수도,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 및 재해예방ㆍ복구 또는 재해수습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전력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 중 허용 가능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설치 가능한 진입로의 규모를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 3미터 이하, 길이 50미터 이하로 규정함
마. 임업용산지에서 산림공익시설의 부대시설을 허용하고, 「의료법」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행위를 정비함
바. 산지전용 등의 신청이나 신고시 경계표시 대상을 산지전용허가 뿐만 아니라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산지전용 협의 및 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ㆍ협의 및 신고의 경우에도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도록 함
사.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에 따른 허가대상, 허가절차 및 조건ㆍ기준, 산지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신고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아. 임업용산지가 사업계획지에 100분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그 임업용산지는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행위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을 정비함
차.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산지전문기관, 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수수료의 산정ㆍ납부 및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시기와 방법을 정함
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파.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하고,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구역에 고속국도ㆍ철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 그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계속 채취할 수 있도록 개선함
하.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의 범위에 축산시설 및 과수원을 포함하고,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도 주민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건축용ㆍ공예용 채석을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지하 채취에 따른 되메우기에 필요한 토석의 범위에 해당 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분 또는 폐석분 토사를 포함함
거. 채석단지 세부지정기준을 별표 8의3으로 신설함
너.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토석채취 허가면적 5만제곱미터(토사채취의 경우 신고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을 감리대상으로 정함
더. 권한위임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조문정비 및 권한위임 범위를 일부 조정함
러. 농림어업인에 대한 산지전용 수수료 면제 등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함
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대상 시설, 심사기준 및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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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ujuma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펌 세종부동산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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