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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건폐율이 60%인 농공단지는 70%로 완화된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70%에서 80%로, 일반공업지역은 60%에서 70%로 각각 10% 높아진다. 또 용적률도 농공단지 150%,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1300%, 일반공업지역은 250%에서 350%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서산시는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시민불편 또는 불합리한 내용, 관련규정 변경내용 등을 반영해 시의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공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에는 또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가 기존 5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사도가 14도 미만에서 20도 미만으로 변경된다.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도 5000㎡에서 3만㎡로,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1만㎡에서 3만㎡로 확대된다.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이병렬 기자 | |
2009.11.10 21:30 입력
서산 상업지역 80~1300으로 대폭 변경된다~ 그동안 상업지역 역활을 번번히 못한게 아쉽웠는데.. 이번 법안으로 서산에도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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