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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작은 했는데 // ‘토지 시설물 보상’ 기준 문제점

by 묵장군™ 200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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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는 오 훈석 본부장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는 오훈석 본부장

재결 중인 서산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임야 소유주도 모르게 마구잘려나간 수십년생 소나무

재결 중인 서산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임야 소유주도 모르게 마구 잘려나간 수십년생 소나무

재결 중인 서산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임야 소유주도 모르게 마구잘려나간 수십년생 소나무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덕재)는 지난 8월17일 ‘토지 시설물보상 기준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추가보상이 필요함’이란 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송부하였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58조 1항, 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의뢰하여 평가된 평가액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줌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손실보상금은 총 120억6천2백여만 원을 보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용개시일은 협의기간 및 본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9월16일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토지 시설물보상 기준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추가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상문제 외에도 주민과의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일람리 임야 2,70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이 모씨(71세)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

 

인지에 거주하는 이 씨는 “(주)서산테크노밸리 측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저렴하여 보상합의를 거절한 후 수용 재결을 준비하며 지난 4일경 산을 올라가보니 2,700여 평방미터의 산림 중 300여 평방미터의 수십 년생 소나무, 수십 그루가 나도 모르게 벌목되어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내가 우리 산에 가서 나무 한 그루만 베도 산림법위반이다 뭐다하여 형사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대기업이라 하여 면죄부를 주고 사유재산에 손을 대니 세상천지, 법치국가 우리 대한민국 산하에 어디 또 이런 곳이 있겠느냐” 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테크노밸리 담당자는 “나중에 임야 소유자로부터 전해 듣고 알아보니 건설사인 H사측 공사 관계자의 경계오인 실수로 벌어진 일 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테크노밸리를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포용보다는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태에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성연면 토지수용 이익권리 쟁취본부’ 오훈석 본부장을 11일 성연면 오사리 사무실에서 만나 입장을 들어보았다.

 

문] 토지보상합의 및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답] 성연면 오사리, 일람리, 왕정리 등 3개 부락이 해당됩니다. 토지보상합의 및 손실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오사리 지역 8가구 60%, 왕정리 지역 10%, 일람리 지역 4%입니다.

 

문] 토지보상이나 손실보상 합의에 있어서 문제점은

 

답]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토지평가조서에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조서를 보면 오사리지역의 지목이 답(畓)인 경우 1평방미터 당 84,000원~101,000원 수준이며 같은 지번에 일부도로인 경우에는 3분의1 수준인 28,000원~33,000원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의 2004년2월12일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3,002평방미터 매매가가 2억7천2백만 원에 거래되어 1평방미터 당 90,600원 정도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6개월이 지난 현실에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실거래 된 가격에서 하락한 토지평가조서는 납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 주민(유 모 씨)은 수십여 년 동안 오사리에서 논, 밭을 일구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농가주택이 이미 숨진 시아버지 명의로 됐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보여 (주)서산테크노벨리 사업자 측의 평당 분양가격을 살펴보니 상업시설 17필지는 평당 분양가는 270~380만원, 근린생활 34필지는 250~330만원, 산업지원 12필지는 200~250만원씩 분양 안내하고 있으니 도대체 보상가, 조성비를 제외하고 얼마나 사업비가 투자되어 이윤이 남는지 총체적인 예산이 궁금합니다.

 

문] 주민공청회가 있었다는데

 

답] 지난 2007년6월30일 성연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할 때 3개 감정사가 현, 실거래 가를 적극 반영시켜서 현실거래가로 보상이 성립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2006년, 2007년에 거래된 평방미터 당 5~6만원의 토지거래 비율을 반영시켰습니다.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역을 할 것입니까? 오사리 지역에서 고시 전 실 거래가를 반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사리 지역보다 토지거래가가 낮은 무장리, 해송리 지역을 선택하여 비교적 거래가격이 낮은 지역을 조사 감정 평가하여 저평가 되었습니다.

 

문] 재결 결과에 대하여 수용여부는

 

답] 재결에 이의 또는 불복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송부된 재결서 정본을 보면 우리 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달라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시기인 16일 이전에 우리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은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충남포커스/ 한상규 기자

 

대기업과 서산시에서의 무성의한 행보..

서산시에서 주민을 좀더 생각하는 지자체가되었으면하며

대기업인 한화측도 터무니없는 보상과 막대한 분양가에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할순없는것인가??

어째든간에 승자는 대기업과 시의 소관(管)으로 승리하겠지만

이지역에 투자하고 이지역을 좋아하는사람들에게

서산의 이미지가 나빠지는게 안스럽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법대로만할려는 시~각성해야 되지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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