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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4대 키포인트

by 묵장군™ 200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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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처리된 미디어법(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방송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과 사전규제 조항인 신문 구독률 산정 기준, 그리고 사후규제 조항인 '신문+방송' 매체 합산 점유율 제도다.

이와 함께 각 신문사가 구독 부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문제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허가 시기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1) 신문ㆍ대기업 지상파지분 최대 10%

미디어법에선 신문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는 모두 30% 이내로 묶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지상파방송 지분은 10%로 제한했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대주주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야 지상파방송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지상파방송과 관련 신문, 대기업은 10% 지분은 소유할 수 있으나 경영권은 2012년까지 유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사업 참여는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 

(2) 신문 + 방송 합산 시청 점유율 30% 제한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이 30%가 넘으면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으로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청 점유율은 조사 시점 현재 TV를 시청하고 있는 가구 중 특정 방송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가구 비율을 말한다. MBC나 KBS의 시청 점유율도 현재 14~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규제를 받는 방송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고 있을 때 신문 구독률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하도록 하는 '매체 합산 시청 점유율'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을 적용한 기준은 전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신문 구독률의 시청 점유율 환산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신문 구독률을 시청 점유율로 환산하는 객관적이고 공인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매체별 가중치 지수 등을 놓고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신문 가중치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3) 신문 발행부수 등 경영자료 공개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 부수, 유가 판매 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ㆍ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신문법 개정안에서 발행 부수 신고 등 경영자료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무 제출하는 법조항을 삭제했다. 문화부는 ABC(Audit Bureau of Circulationㆍ신문부수공사) 실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신문 부수 검정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들은 의무적으로 ABC협회의 실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9개 일간지 가운데 한국ABC협회의 부수 검증에 5개지만 참여할 정도로 ABC제도가 유명무실화돼 있다. 

(4) 종합편성ㆍ보도채널 연내 허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시행령을 법이 발효되는 시점인 오는 10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과 함께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를 정하게 될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11월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된다. 시행령에는 사전ㆍ사후 규제 법안,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SO)의 상호 진입 허용안, SO 및 승인 대상 PP의 허가 유효기간 확대안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8~9월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에 대한 사업자 공고를 내고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윤상환 기자 / 손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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