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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폐지, 일상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by 묵장군™ 200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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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 들고가면 부동산 등기 OK
바쁘다면 온라인으로
연간 4500억 비용 절감 기대
입력 : 2009.07.29 13:56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집을 매매할 때나 자동차를 매매할 때 항상 챙겨할 것이 인감증명이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탓에 인감도장을 다시 파야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면 이같은 불편도 없어지게 된다.

권리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증만 갖고 있다면 대부분 업무는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생활에 쫓겨 관공서에 갈 시간이 없다면 전자인증으로도 사무를 볼 수 있게 된다.

◇ 신분증만 있으면 부동산 등기도 가능

29일 정부가 마련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임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확인하라`는 현재의 본인 증명시스템을 `국민 확인은 관공서가 알아서 한다`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차원에서 이중 본인증명장치인 인감증명을 없애기로 했고, 정부는 법원 등기소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본인 확인을 하기로 했다. 이같은 시스템이 완비되면서 국민은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 증명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상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으려 할 때 인감증명이 필요없어지고, 신용보증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리인을 시켜 국세환급금을 받거나 할 때도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 개편안에서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은 인감증명을 당분간 존치키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한다면 인감증명을 따로 떼어갈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인감증명이 폐지되는 대신, 서명이 활성화되는 것은 신분증마저도 소지할 필요성을 줄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에 서명을 등재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서명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서명으로도 공적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관공서 갈 시간이 없다면?..온라인으로

자영업자나 직장인 모두 일상생활에 쫓겨 관공서를 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감증명 폐지와 함께 활성화되는 전자인증 제도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상당수 보급이 진행된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다면 부동산등기담보대출, 자동차 거래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말까지 도입할 계획인 전자위임장을 작성한다면 그때까지 여전히 인감증명이 필요한 사무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남이 나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해서 관공서 업무를 볼 수도 있다. 이같은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SMS문자서비스가 구축돼 부동산 등기 등 주요 민원 접수 단계에서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통보가 가게 된다.

◇ 연간 4500억원 비용 절감 기대

정부는 불편 해소외에도 각종 인감증명 업무 감소로 연간 4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발급, 위변조 등 인감증명 관련 사고는 89건이 발생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은 825건이나 됐다. 이에 따른 국민 개별적 손실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일.

이외에도 인감증명에 발급되는 시간비용은 연간 약 2000억원, 인감도장 제작에 500억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감전담 공무원만 해도 약 4000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는 1800억원에 달하며 여기서 파생하는 간접비도 20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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