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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by 묵장군™ 200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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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은 무엇인가 ?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특법69 ①)

 

 

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할 것(조특령66 ①)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자기가 경작한 농지일 것(조특령66 ③)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일 것(조특령66 ④)

 

 

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조특령66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기한 제한없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

- 농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약 30만평) 이상인 경우
-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약 3만평)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됩니다(조특법69 ①)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농특세법시행령4)

 다만, 2002.1.1 이후 양도분은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됩니다
이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조특령66 ⑥)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이 연도별(2002년, 2003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법률 제6538호, 조특부칙28 ②, 2001.12.29)

 다만,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연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법률 제6538호, 조특부칙28 ②, 2001.12.29., 조특법13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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