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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정의
농 업 인 이 란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농업·농촌기본법 규정과 동일 |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자격 |
농업·농촌기본법 |
농업인 1.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비농업인 예외 있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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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업·농촌기본법 규정과 동일 | 농업인 등의 복지 향상 |
농지법 | 1.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 재배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2.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 3. 일정수의 가축(꿀벌)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업인 자격 |
- 농업인 주택 : 진흥농지 전용 자격농업인 농지법 시행령 |
농 업 인 이 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규정과 동일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자격농업·농촌기본법 농업인 1.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비농업인 예외 있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업·농촌기본법 규정과 동일농업인 등의 복지 향상농지법 1.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 재배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2.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또는 재배 3. 일정수의 가축(꿀벌)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업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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