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은 무엇인가 ? |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특법69 ①)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조특령66 ③)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감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됩니다(조특법69 ①)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농특세법시행령4) ≫ 다만, 2002.1.1 이후 양도분은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됩니다 ≫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감면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액이 연도별(2002년, 2003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법률 제6538호, 조특부칙28 ②, 2001.12.29) ≫ 다만,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연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법률 제6538호, 조특부칙28 ②, 2001.12.29., 조특법133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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