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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정 공포 …일반시민, 대학생, 기업에 갖가지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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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서산시로 이사 오는 일반시민과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자동차 이전등록 경비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활용품 구입비,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등의 다양한 혜택이주어진다.
서산시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인 상주인구를 늘려나가기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정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에는 타 시군구에서 이사 오는 전입시민에게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또는 상품권 구입비(3만원 이내)를, 대학생은 생활용품 구입비(5만원 이내)와 생활안정 장학금(10만원 이내)이 각각 지급토록 규정했다.
또 기숙사에 거주하는 기업체 임직원에는 생활용품 구입비(5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자동차는 번호판 교체비용(5만원 이내)을 실비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체가 근로자 20명을 시로 전입시킬 경우 연말 심사를 통해 인구증가시책 유공기업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근거도 명시했다.
다만 물품과 현금 등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최초 1회 지급되고, 대학생은 생활용품 구입비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같이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갖춰나가기위해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내실있는 시책이 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월말 현재 서산시의 인구는 15만5010명으로 2006년말 15만2279명 보다 2731명(1.79%)이 늘어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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