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기타정보/도움되는이야기

"부동산 거래현황 전자지도로 한눈에"<행자부>

by 묵장군™ 2007. 11. 13.
반응형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13 06:04

 

 

거래.소유 정보 표시..4개부처 공유해 투기대응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적기에 수립하기 위해 매매.상속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 검색할 수 있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 전자지도'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 전자지도'(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3차원 지도에 입력한 뒤 전국 단위 또는 지역별로 부동산 거래내역, 매매가 수준 등 모든 부동산 정보가 자동으로 전자지도에 표시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주변지역 또는 일정기준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거나 매매가가 높아 투기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전자지도상에 자동으로 `붉은색' 등으로 표시되도록 해 조기에 투기지역 지정, 투기단속 등에 나설 수 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가격.소유자.지번.지목.주소 등 부동산 관련 15개 정보는 모두 서류 형식의 아날로그형 정보에 불과해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전국적인 실체와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모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전자형 전국지도'에 입력해 전국 단위 또는 특정지역별로 특성과 현황이 3차원 방식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제작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미 이 시스템 개발.제작을 위한 내년도 예산 6억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확보했다.

전국 부동산 전자지도가 완성될 경우, 예를 들어 전자지도상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클릭해 특정기간을 입력하면 해당기간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건수, 거래량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며, 특히 부동산 거래 이상지역은 자동으로 전자지도상에 경고색이 표시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전국 부동산 전자지도가 완성되면 이 시스템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과 공유해 부동산 투기 단속, 투기지역 지정, 각종 개발사업 착수에 앞선 특정지역 부동산 특성 파악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전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각종 부동산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없는 현황과 통계는 일반에게도 공개해 부동산 거래 등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gija007@yna.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