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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는 지속가능한 토양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들의 인식전환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토양검정은 올해 726점의 시료를 각 읍.면, 마을별로 채취해 11월 중순부터 검사하며 검사결과는 토양관리 프로그램 등의 전산화로 토양관리처방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여 적정 시비량 등을 알기 쉽도록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토양검정 항목으로는 유기물, 인산, 치환성양이온(K) 등으로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을 초과하는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관리지도 하며 2차년도 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이 적용돼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를 적용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직불제에 따른 토양검정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 등 토양관리처방서가 필요한 농가는 언제나 토양검정을 의뢰 할 수 있으며 7~10일후면 검정결과를 알 수 있고 토양관리처방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있어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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