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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 정체지 발전 탄력 받는다

by 묵장군™ 200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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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균형발전 지역별 차등 지원안 발표 도내 서산시 포함 13개 시군 해당… 기업환경 등 개선 전망

정부가 전국을 낙후, 정체, 성장, 발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역 발전도에 따라 기업 법인세와 건보료를 차등 감면하는 등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도내 16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낙후지역과 정체지역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는 지난 달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국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개 분야의 지표를 종합해 지역 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역분류 시안에 따르면 낙후지역(Ⅰ지역)은 59곳, 정체지역(Ⅱ지역) 55곳, 성장지역(Ⅲ지역) 62곳, 발전지역(Ⅳ지역) 58곳 등이다.

충남도의 경우 16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지역Ⅰ'에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6곳이 7곳이, '지역Ⅱ'에는 서산시를 비롯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연기군, 태안군, 당진군 등 7곳이 포함됐다.

천안시와 아산시, 계룡시는 성장지역인 '지역Ⅲ'로 분류됐으며 발전지역인 '지역Ⅳ'에는 수도권의 58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지역분류에 따라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표 경감, 행재정적 차등지원 등 다양한 세제지원 시책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의 가속화와 지역내 기업경영 및 창업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 등이 기대되고 있다.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의 경우 지역구분에 따라 중소기업은 지역Ⅰ 70%, 지역Ⅱ 50%, 지역Ⅲ 30%, 지역Ⅳ 0%로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된다.

수도권 대기업이 지역Ⅰ,Ⅱ,Ⅲ으로 이전할 때는 최초 10년간 각각 70%·50%·30%의 법인세 감면과 이후 5년간 각각 35%·25%·1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대기업 창업 시 지역Ⅰ,Ⅱ,Ⅲ은 최초 7년간 각각 70%,50%,30% 감면을, 이후 3년간 각각 35%,25%,15% 감면을 받는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역시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의 기업에 대한 기업부담분(현 월 보수액의 2.385%) 일부를 감면하고, 기존 중소기업에게도 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0% 감면한다. 이전기업은 기존 기업보다 추가 감면하되,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 및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관련법안 개정을 통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2007.09.30 22:46 입력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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