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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장군의 깐깐 부동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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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에 대한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농지로 사용하고있는 임야에 대해서 사실상 농지로 봐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에 3년이상 농사를 지어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지가 항공사진 판독을 .. 2008. 4. 8.
임야 일부를 전으로 임야 14,589평방미터인데 절반이상을 현재 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농지원부에는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측량을 해서 그 부분만 해야 하나요? 아님 임야면적 전부를 올려야 하나요?? 농지114 2008/03/27 임야를 3년이상 연속하여 농지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나 산.. 2008. 4. 8.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아니하고의 의미 교수님 전에 올린 질문은 교수님의 답글로 의문이 해소 되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농지의 개념에서 -------------- 나.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 2008. 4. 8.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중개실무 1. 개 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답이나 임야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접하게 될 때, 맹지나 소로길에 접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해 새롭게 4차선 이상의 도로, 신도시의 중앙대로 등에 접하게 되었을 때 완충녹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와 중개에 있어서 큰 .. 2008.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