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이야기/주택정보5 도시형 생활주택 [都市型生活住宅] 개념(주택법 제2조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등)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그리고 기숙사형의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추진경위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2010. 8. 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