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건축허가 가능여부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라 도로의 위치지정 하지않았지만 동도로로 통행이 가능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여부
답 건축법 45조1항 허가권자는 건축법상도로정의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부령에 정하는
바에따라 그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건축법령에서 정한 도로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없음.
쉽게 풀이 4m도로로 내땅접해있어서 건축허가가 가능한가여부인데 만약 그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등재
되어있는 도로라면 허가가능하지만 등재되어있지않은 통행가능한도로라면 도로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용승락은 곧 땅을 사야하므로 쉽지않기때문에 미리확인하길바람.
-건축법상 등재되어있는 도로 이지만 사유지인경우 말뚝을 박고 타인의 이용제한할수있는여부 (국권위 17.10.18)
답 건축법령 도로의 지정(폐지) 대한 행정절차는 건축법에 규정있으나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별도규정안되어있어서 당해도로지정권자가 이해관계인 동의내용 등을바탕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17.10.18)
쉽게풀이 건축법상 도로지정되었있는 사유지라면 그 도로에대해 사용승락을 해서 도로로 지정이되었을 확률이높음
다만 사용승낙시 무상이든 어떤한이 사정만으로 해줬을것이라 판단했지만 내권리주장하지 못한다던가 사용승락한 약속과 다른경우 로 인해 사유지 소유자가 말뚝을 박을경우 지자체에서는 사용승낙서내용이나 그에따라 판단 해서 줘야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어렵고 민법이라면 소송으로 가야함으로 꽤 오랜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판단됨.(사실상 사용승락은 도로를 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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