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건축 조례 필요 내용
제30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
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내 도로 그밖에 이
와 유사한 국·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 측량성과도·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45조 1항 제2호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 영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
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
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서로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는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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