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갈기갈기 찢어져...선거도시 불명예 시민들 착찹
충남 서산시가 시장을 뽑기 위해 2번째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상곤 현 시장은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나 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서산은 이번에 유 시장이 취임 1년여만에 그만두게 됨으로서 오는 10월 26일 연이어 2번째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첫 번째 재·보궐 선거는 조규선 전 시장이었다. 그는 2007년 2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에 대비해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들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백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조 시장에 이어 현 유상곤 시장의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자 서산시민들은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업무공백을 우려하며 내년 충남도민체전, 서산산업단지 조성 등의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하고 있다. 시민들도 “툭하면 재보궐 선거가 치러져 지역사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며 “서산시가 ‘선거 도시’로 비쳐지는 게 부끄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단체장의 불법과 비리 때문에 재·보선을 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자치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주민들의 유무형 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선거는 해당 자치단체가 지방비로 전액 비용을 대야 한다. 지방자치가 벌써 5기에 들어섰지만 이러한 비리가 악순환되는 게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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