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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국토해양부에서 알리는 공지사항

by 묵장군™ 201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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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 .

 


제목

전세사기! 계약체결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최선래

전화번호

02-2110-8289 

등록일

2011.01.22

최근 전세 수요증가 등을 틈타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주요사례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계약체결 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 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 (전세․월세) 꼭! 확인해 보세요.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 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주요 유형 >

◇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전세사기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 발생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

 

◇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 발생

 


< 임대인의 주의사항 >

 

위임장에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월세징수 위임」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ㅇ 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

 

ㅇ 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

건물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전가

 

◈ 최근 전세 수요증가 등을 틈타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사례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주요사례 유형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 임대인은 월세계약을 위임 했으나, 부동산관리인 등이 전세계약으로 변경 계약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거짓정보 제공)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 유발

 

주의하실 사항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중개업등록증 등의 위조여부에 대하여도 확인)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히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위임장 및 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위치․주변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결정

 

- 또한, 임차하는 건물 상태․구조․환경 및 누수 등의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자료제공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02-2110-8289


 


묵장군 생각..


나도 건물 관리를 하면서 통장까지 관리하면서 임대중개업을 하고있다.

하지만 저렇게 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들통날인데 그사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먼저들고..

 

일단 주의할것부터 말해보자.

 

1.월세& 전세든 가장좋은건 등기부등본결과 소유주와직접 계약 체결하는게좋다(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2.혹시라도 건물관리인or 대리인이라고 하는사람과  계약작성을 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건물소유주에게 보증금과 월세지급을해라.(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추천) 하고 주인과 직접 통화라도 하면 좋다.

 

요즘 통신사들도 진짜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그밑에 발급일자를 꼭 확인한다.

정믿지못할 계약을 굳이 해야겠다면 발급일자 까지 꼭 물어보시고 대리인에게 돈지급은 자제하고

통장(임대인 이름으로된 통장) 으로 직접 쏴주기를..

 

늘 뉴스에 나오던 이야기를 국토 해양부에서 조심하라고 공지하신다..

저런 쓰레기 같은놈들 죄다 콩밥좀 매겨야지..설량한 사람들 돈 뻇어다가 잘살지도 못할꺼면서..쯔쯔..

 

그리고 몇푼 중개 수수료 아끼자고 직접 계약하다가 많이들 당하신다.

5번 직접임대거래 잘하다가  한번이라도  당하면 끝이다 500/35만원짜리 원룸계약하면

법정수수료 14만원 정도 나온다..

요즘 정직하고 부동산공부 꾸준히 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중개사들 많이들 계시다

보통이 석사과정 까지는 이수를 하고 계시다.

 

나라가 잘살고 부동산도 잘돌아가고 국민도 잘살고 공인중개사도 더 인격이 높아지고

알아주는 직업으로 발전하기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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