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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 강화

by 묵장군™ 201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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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업ㆍ다운계약서'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덜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업(UP)ㆍ다운(DOWN) 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실거래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2월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주부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권한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당사자에게 실거래 신고를 맡기는 경우 실거래가 위반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들 컨설팅업체의 불법 중개행위와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다운계약서를 원해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계약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경우 취.등록세의 3배에 이르는 과태료와 양도세의 40%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제재로 단속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의심된다해도 과태료(최고 2천만원)보다 양도소득세 등 절세 효과가 큰 경우 지자체 등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많아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은 중개업소나 컨설팅업체 등이 개입돼 실거래가 위반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 행위를 가려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은행은 화성 동탄신도시와 은평뉴타운, 판교신도시 일부 단지에 대해 시세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신규 단지의 경우 입주후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세 파악이 어렵고,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와 중개업소가 제공한 시세차이가 커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대부분 실거래가와 중개업소 조사 가격이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거래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시세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며 "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될 때까지 시세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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