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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ㆍ주차장 기준 완화…5월 시행 |
원룸형과 기숙사형 등 1~2인용으로 만들어지는 소형 주택 면적과 주차장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가구 미만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단지형 다가구ㆍ원룸형ㆍ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화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인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행은 5월 4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면적ㆍ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최대 면적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가구별 독립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ㆍ부엌 등을 설치하는 원룸형은 12㎡ 이상 60㎡ 미만으로 입법예고했으나 12㎡ 이상 30㎡ 이하로 바뀐다. 기숙사형은 8㎡ 이상 40㎡ 미만에서 7㎡ 이상 20㎡ 이하로 낮아진다. 최대 면적 기준이 낮아지면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주택 수가 많아져 도심에 1~2인용 주택이 훨씬 많이 공급될 수 있다. 원룸형ㆍ기숙사형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원룸형은 가구당 0.3대 이상 0.7대 이하에서 0.2대 이상 0.5대 이하로, 기숙사형은 0.2대 이상 0.5대 이하에서 0.1대 이상 0.3대 이하로 완화된다.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등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고시해 200㎡당 1대 주차장만 확보하면 된다.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건설이 활발해질 수 있다. [장용승 기자]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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