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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by 묵장군™ 200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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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지정 후 3년 3개월만

 

지난 2005년 7월2일부로 지정됐던 서산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월 30일부로 전면 해제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2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산시를 비롯한 충남도 14개 시군 5,941.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20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산에서는 앞으로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ㆍ임대가 가능해진다.

한편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지난 2007년 6월 지역경기 위축 및 시민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내는 등 꾸준히 이를 추진해왔다.

2009.01.23 15:14 입력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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